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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거부신청 절차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다운로드

     

    연명치료거부신청은 개인이 임종과정에 있을 때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사 결정을 존중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사이에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존엄한 삶을 마무리하는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등록기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
    연명치료거부신청

    목차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연명의료결정법은 대한민국에서 2018년에 제정된 법률로,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일컫는 용어입니다. 환자의 존엄한 죽음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의료 결정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법률로 이 법은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히고, 그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 방법
      연명치료거부신청 방법

      연명치료거부신청

      연명치료거부신청은 개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가능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이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 상담자로부터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작성하게 됩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을 작성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가 등록기관에 등록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이나 철회는 등록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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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상태일 때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문서는 잠재적으로 임종 상태가 될 때 의료진이 해당 의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작성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작성됩니다.

      작성 후 특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의료진에 의해 확인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임종 상태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자가 의료적으로 소생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기록합니다. 임종 상태에 있을 때의 치료 결정, 특히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에 대한 의사를 포함하는데 임종 상태가 유지될 동안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 상태가 되었을 때 의료진에 의해 확인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개인의 생명과 죽음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치료거부신청 절차

      연명치료거부신청 방법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향서 작성 및 등록 기관 방문

      먼저 연명치료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방문 시에는 반드시 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작성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설명 듣기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연명치료거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연명치료거부의 중요성과 효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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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향서 작성

      상담을 받은 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식에 따라 연명치료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개인의 의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 및 서명

      작성한 의향서가 본인의 실제 의지를 반영하는지를 확인한 후,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등록 및 보관

      작성한 의향서는 등록기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작성한. 의향서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필요 시에는 가족이나 담당의사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나 철회는 등록기관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작성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 절차 신청방법
      연명치료거부신청 절차 신청방법

      연명치료거부신청 등록기관

      연명치료거부신청을 등록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등록기관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작성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 과정을 지원합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 등록기관 바로가기

       

      사전연명의료의항서 등록비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등록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등록기관이 등록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공식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을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니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작성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입합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른 연명치료 여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향을 표시합니다.

      호스피스 이용 의향: 필요한 경우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변경 또는 철회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에 관한 내용을 서술합니다.

      이 양식은 등록기관에서 제공되며, 작성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상담을 거친 후 작성됩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양식이므로 꼭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마무리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과 주의사항등록기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은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가족과 의료진에게도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기때문에 신중한 결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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