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비용, 사업주 과태료는 얼마?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이신가요?
2년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우편물이 집으로 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편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따로 우편물이 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깜빡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건강검진 사업주 과태료를 물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편리하고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검진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가 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을 이야기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기본 항목 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나이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살아오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과 주요 질환을 미리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며 질병을 치유하는 목표로 국가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직장에서 건강보험이 나가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반 대상자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 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 -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자 대상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자 대상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사무직 (비사무직 매년, 사무직 2년 1회 진행)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세~만 64세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자 대상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메뉴 클릭 -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확인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휴대폰 인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통보되며 검진표를 직장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검진표가 발송이 됩니다.
검진표를 수령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과태료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사업장 과태료와 근로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업장 공지 시
근로자 과태료 300만원
사업장 미공지 시
근로자 1차 2만, 2차 10만 3차 15만원/사업주는 1명당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 과태료 부과
2022년 건강검진 진료 항목
2022년 건강검진 진료 항목은 공통 검사항목 6개와 성, 연령별 검사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공통검사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 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2. 성, 연령별 검사항목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4년마다 검사)
B형 간염검사: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골다공증: 만 54, 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10년 주기)
생활습관 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 신체기능 검사: 만 66, 70, 80세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 2년 주기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1.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2.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절 금지
3. 가급적 오전 중 검진을 받으며, 오후에 검진 시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공복이 아닐 시 검진을 받지 못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및 확인검사
국민 건강검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을 받는 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된 주소지 또는 메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재검 또는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된다면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를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방법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별도로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 제출용 건강검진 확인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직장제출용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메뉴 클릭 -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직장 제출용)
마무리
오늘은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검사항목, 건강검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
모두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놓치지 않고 꼭 검진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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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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