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반복수급 신청방법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서 잦은 실직과 취업을 반복하며 퇴직을 하기를 수차례~~
이에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혜택 축소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소정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약간이나마 해소하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대상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50%지급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서 사상최대의 실업급여 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나 대면서비스 업종의 고용 불황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한 직접일자리사업의 대상자가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서 고용보험기금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죠
5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 하는 경우 수급액의 절반까지 줄여서 지급을 하기로 했으며 실직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는 기간을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릴 예정입니다.
EX) 5월 1일 실직 신고
기존 5월 8일 실업급여 지급/ 개정 6월 1일 실업 급여지급
반복수급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이상 근무 근로자의 적극적인 취업 의사 구직활동 비자발적 퇴사 |
반복수급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실직을 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라 하더라도 2번의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3회째 수급자부터는 실업급여가 감액하여 지급이 됩니다.
실직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 대기시간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
시작 전 대기기간 늘어난다
또한 실직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날까지 대기기간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반복수급 실업급여 계산기
기존의 실업급여계산기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하한액 기준 월 181만원 수급)
하지만 반복수급 실업급여 계산기 방법으로는 수급액이 대폭 감소하게 되죠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반복수급 실업급여 계산방법
5년내 3회째 수급자 10% 감액
5년내 4회째 수급자 30% 감액
5년내 5회째 수급자 40% 감액
5년내 6회째 수급자 50% 감액
EX)5년내 6회째 반복수급자 월 실업급여 90만원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잦은 실직 그리고 반복적인 취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업급여에 따라서 고용보험의 부담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받는 것보다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늘어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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