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속도 5030 정책 개편되는 2021년 도로교통법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심부에 위치한 주요 도로에 대한 차의 운행속도를 50km 이면도로를 시속 30km로 제한하여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도로정책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도심부의 운행속도는 60km였지만 앞으로는 간선도로 50km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된 속도로 운행을 해야 하니 이에 따른 교통 혼잡과 범칙금이 난발 할 것으로 예상,,

    이 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 관한 도로교통 정책이니 조금 더 천천히 주위를 살펴서 운행하는 습관으로 안전운전에 동참하였으면 좋겠네요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2021년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5030정책이란?

    지난 2019년 4월 17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이 굅니다.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5030정책은 전국에서 시행이 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여 시행이 되고 있는 이 정책은 4월 17일 전국의 모든 도심지역에 확대가 됩니다.

    기존 60km에서 50km로 바뀌는데 일분 선진국에서는 속도제한에 따라서 교통사고사망이 8~24% 감소한 효과를 보이고 있죠

     

     

    지난 해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10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통계를 나타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속도를 10km만 낮추더라도 인명피해가 감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수치로도 확인 할 수 있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왜 필요하죠?

    60km에서 50km 속도하향시 사망가능성 30% 이상 감소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보행자는 다른 나라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이 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명으로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를 10km/h 줄이면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습니다.

    차량속도가 50km일때 제동거리는 27m이지만, 60km일때 제동거리는 36m로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되죠

     

     

    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 속도 제한이고 위반 즉시

    무인카메라로 적발되어 위반 속도에 따라 3만원~ 12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 기준

    - 초과속도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 / 과태료 4만원

    ​- 초과속도 4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과태료 7만원

    ​- 초과속도 60KM/h 이하 /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 과태료 10만원

    ​- 초과속도 60KM/h 이하 /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 과태료 13만원

     

    이외에도 바뀐 도로교통 안전 정책들이 많이 있죠~

    바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1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 버스·택시 음주운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보험료 할증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 구상

    -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차 수리비(대물) 청구 제한

    - 불법 주정차 과태료·벌칙금 일반도로의 3배

    - 화물 운전자 적정휴게시간 4시간 운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15분 휴식

    -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번호판 체계 개편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 정지

     

     

     

    양하게 바뀌는 2021 도로교통법~ 

    불편을 위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 인식을 하고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에 명심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겟죠?

    안전속도 5030 느린 속도처럼 보이지만,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속도입니다

    도로안전운전으로 모두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