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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지원금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 받아 가세요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 기본소득1분기 신청일이 시작 됐습니다. 4분기 동안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지원금 청년 기본소득 분기별 신청방법과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
    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

    목차

      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

      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경기도에서만 시행되는 청년을 위한 청년 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로지 경기도 청년을 위한 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4가지 제도로 청년 기본 대출, 청년 면접 수당,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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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분기별 25만원씩 지원이 되며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서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금 지원이 아닌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이 되며 경기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

      신청기간 : 2022.03.02. () 09:00 ~ 2022. 04. 01. () 18:00

      신청조건 : 202211일 기준 만 24(199712~ 199811일 내 출생자)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청년

      지급방식 :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간 100만원 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성남-모바일 또는 카드/시흥, 김포-모바일)

       

      청년기본 소득 1분기 신청기간은 202241일 까지이며, 1분기 지급 개시 기일은 420일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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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초본 첨부를 할 때에는 202232일 이후 발급본을 필수로 사용을 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꼭 갖추어 발급해야 합니다. 기존에 수령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자동신청에 의해서 동의를 진행했더라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분기별 신청 기간

      1분기 신청기간 : 22.03.02 ~ 04.01 (연령기준 97.01.02 ~ 98.01.01)

      2분기 신청기간 : 22.06.02 ~ 07.01 (연령기준 97.04.02 ~ 98.04.01)

      3분기 신청기간 : 22.09.01 ~ 09.30 (연령기준 97.07.02 ~ 98.07.01)

      4분기 신청기간 : 22.11.01 ~ 11.30 (연령기준 97.10.02 ~ 98.10.01)

      2022 청년기본 소득 신청기간
      2022 청년기본 소득 신청기간

      청년 기본소득 지급 개시일

      신청기간에 따른 지급개시일은 1분기는 4월 20일, 2분기는 7월 20일, 3분기는 10월 20일, 4분기는 12월 20입니다.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시군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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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사용지역 : 주민등록 초본 상 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처 :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사용 가능(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사용 불가)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가맹점과 자세한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화폐 사용처 바로가기

       

      마무리

      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 기본소득 신청은 시군청 또는 읍면동 담당부서에 신청 접수 및 확인, 취소 사유, 선정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국번 없이 120으로 전화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지금 개시일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 시군청 또는 읍면동 담당부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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