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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10만 원 받아 가세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과 실천방법으로 10만 원을 받아가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목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자동차의 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운전자의 주행거리가 줄었을 경우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는 주행거리에 따라서 제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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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가 대상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량(12인승 이하)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참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사업용으로 운행되는 차량 또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기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은 20220223~ 0406일이지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은 1그룹, 2그룹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의 그룹의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안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안내

      1그룹 : 2022. 02. 23 ~ 2022. 03. 3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그룹 : 2022. 03. 02 ~ 2022. 04. 06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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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하여 진행이 됩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에 한하여 1대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기간 내에 촬영한 사진을 등록한 후 인증을 받아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지역별로 모집 차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허위 자료를 제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신청 준비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준비물로는 자동차 번호판이 정면으로 찍힌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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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 참여자 정보 및 자동차 정보 입력(자동차등록증) - 최초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 및 계기판 사진) - 가입 승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약관 동의 후 차량의 기본정보를 등록하는데 생각보다 넣어야 할 항목이 많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차량의 기본정보 등록 후에 최초 주행거리와 자동차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입력하면 가입 승인이 처리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여야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속 주행, 4대 급운전(급과속, 급정지, 급감속, 급출발) 하지 않기, 공회전하지 않기, 자동차 실내 에어컨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키로수로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 하는 김에 함께 지키는 것이 자동차의 수명도 연장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여러모로 좋겠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정해진 기간이 끝난 이후에 최종 주행거리가 찍힌 차량의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실적을 정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최초 차량등록을 할 때 자동차 계기판 누적 주행 거리에 따라서 일평균 주행거리를 산정한 후 주행거리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환경운동에 참여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까지 받아 갈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환경도 생각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소확행이 가능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함께 동참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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