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확인하고 남은 연차 돈으로 받아 가세요
한해 열심히 일한 직장인들, 때때로는 휴가를 사용하여 즐거움을 찾곤 하죠.
하지만 내 연차를 다 사용하기 못하게 된다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그냥 날리는 불상사를 겪기도 하죠
오늘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사용이 가능한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개정 2012. 2. 1>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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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119&lsiSeq=232199#0000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요약
근로자에게는 1년마다 정해진 유급휴가가 지급이 되고(최대 연차 유급휴가 25개),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유급 휴가를 갈 수 있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을 경우에는 남은 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남은 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는 연차계산기 없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을 하게 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이 되고, 만 1년차 이상부터 15개의 연차가 지급이 됩니다.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안 및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안에 따라서 연차는 경력에 따라서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년에 1개씩 연차 유급휴가가 늘어납니다..
쉽게 입사 연도만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한 연차 계산기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https://work.calculate.co.kr/annual-leave-calculator/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남은 연차 개수X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활용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1일 입사한 A씨
월급 300만원(300만 원(시간당 통상임금 14,354원)
근무 연수 6년 7개월(연차 유급휴가 개수 17개 중 남은 연차 7개)
남은 연차 개수7개 X 통상임금(14,354원 X 8시간) = 803,824원
남은 휴가를 돈으로 환산하면 808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많다면 많을 수도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아쉬움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위의 서식이 어렵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여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마무리
오늘은 연차 유급휴가와 함께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효율적으로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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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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