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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연말정산꿀팁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꿀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 말 부터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미리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하니 꼭 한번씩 들어가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할 연말정산꿀팁 지금부터 시작해 볼께요

    카드 소득공제 630만원 챙기자

    새로 바뀌는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총소득 7000만원 이하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고작? 30만원?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도서공연 곤람 등의 항목에 따라서 각기 100만원씩 적용이 되니 

    총 630만원의 소득공제 해택을 챙길 수가 있어요~~ 

    카드사용 시기에 따른 공제율은 시기마다 별도로 적용이 되는데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코로나의 영향에 따라 실업, 무급휴가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공제율을 살펴보면 1~2월에는 15~40%까지 공제가 가능!

    3월에는 사용처 별로 2배가 상향조정이 되고,  4~7월에는 공제율이 일괄 80%로 확대되니 꼭 확인 하세요~ 

    월세를 산다면 72만원 환급받자

    집은 누구나 가지고 싶은 꿈인데... 높은 집값과 할수 없이 월세에 살지만 그래도 해택은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에 월세를 살고 있는 대상자라면 월세액의 최대12%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기록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현금 영수증 서비스에 등록! 

    소득이 발생한 개월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행여 난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불가라고 해서 안될거라고 생각 할 필요는 없어요~ 

    법적 효력이 없는 불가 명시에 어려워 하지 말고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해택 챙기세요~ 

    안쓰는 물건 정리하고 세금 공제까지? 

    안입는 옷이나 안쓰는 물건이 있다면,,,,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합시다.

    굿윌스토어나 아름다운 가게가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인데 이곳에서는 기증받을 물건을 

    기부금의 형태로 환산해서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증 받는 물건을 영수증으로 환산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데 비영리단체는 30%의 지정기부금으로

    산정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해택? 주택소득공제와 경단녀 소득세 감면 해택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해택이 확대 된다는 소식

    중소기업 근무자는 누구나~~ 더불어 창작예술과 스포츠, 도서,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단 소득세 감면기간이 있는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34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에는

    5년까지 감면해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해당이 되어서 환급액을 증가 할 수 있는 사실~~~ 

    오늘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연말정산꿀팁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2020연말정산 준비 잘 하시어 13월의 월급 꼭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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