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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앞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 판결이 나왔죠

    법원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김군의 부모에 대한 배상책임을 90% 인정 했다는 것!! 

    유족에게 90%의 배상책임을 지급 하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5억???

     

     

     

    먼저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인데 판결금이 5억이라니... 정말 ㅎㄷㄷㄷㄷ 

     

     

    이 판결에 따라서 그동안 민식이법 논란이 과중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32만명을 넘어 갈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식이는 안타깝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 한다는 것이 다름 아닌 민식이법 놀이...

    차량으로 뛰어드는 척 하는 것을 뜻하는 이 놀이는....(사실 이것을 놀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듯)

    또한 스쿨존 에서 차를 따라가거나 달리는 행위를 하는 등 하나의 놀이의 수단으로 

    장난을 치는 모습들을 보면 자해공갈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실제로 한 포털사이트에는 ‘민식이법 놀이’와 관련한 질문이 올라와 논란이 가중 되었는데요

    유트브를 보고 민식이법 놀이를 하면 돈을 준다는대 한번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용돈이 부족해서

    용돈을 벌고 싶다는 취지의 질문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었죠,

     

     

    아이들의 교육과 주의만으로는 안전에 한계가 있어 민식이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운전자를 갖고 노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법의 부작용이 존재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대목

    가정에서의 교육과 주변의 관심으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해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을 하였습니다.

    1년 전보다 98%의 비율로 운전자보험 가입율이 증가 했는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이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필요에 의해 가입을 하기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운전자의 개인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보험가입사마다의 차이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금액과 보험사를 설계하여 가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어쩌면 가입 하는 것이 유리 한 상황인거죠 

    한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5명에 1명 꼴로 중복가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고가 발생 했을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중복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어 판매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택~

    합리적이로 올바른 선택으로 보험을 선택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민식이법이 재정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안전 할 수 있는 세상 안전한 운전문화와 자녀들의 교육으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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