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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우리의 삶을 소음으로 인해서 편안해야할 휴식의 공간인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주범이죠

    층간소음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

    오늘은 층간소음복수 찾아가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기준부터 매우 모호 하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층간 소음

      층간소음이 일단 생기게 되면 이웃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일 찾아보면 층간소음복수 방법이나 윗집 복수 등의 다양한 키워드로 층간소음의 현실을 마주 할 수 있죠

      층간소음 범위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의 충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은 주로 입주자 간의 피해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욕실,화장실 등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는 소음에서 제외)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시간과 데시벨로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범위에 규정된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여 소음의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

      층간소음 최고소음도(Lmax) : 주간(06:00~22:00)57dB / 야간(22:00~06:00)52dB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 주간(06:00~22:00)45dB / 야간(22:00~06:00)40dB

      층간소음 발생 원인

      층간소음이 주로 발 생하는 이유는 아랫집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발걸음, 뒷꿈치로 쿵쿵 돌아다니기, 집에서 뛰기, 의자 끄는 행동들은 층간소음의 주범이자 발생원인의 주범입니다.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생기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많이 발생 하는 층간소음

      어떻게 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복수 찾아가면 안되요!

      층간소음 찾아가면?

      층간소음은 내가 소음을 낼 수도 소음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 불리우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층간소음이 발생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찾아가시면 안됩니다,

      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

      그렇기 때문에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하여 소음 발생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 항의 이렇게 하면 안돼요

      현관문을 두드리며 층간소음 항의하기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층간소음 항의하기

      윗층의 층간소음 확인 하지 않고 층간소음 항의하기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욕설을 하는 행동

      층간소음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욕설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

      층간소음 초인종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행동

      윗집의 아이들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위협을 하는 행동

      층간소음복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층간소음복수방법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만나 볼 수 있는 층간소음 복수 방법은 두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와 냄새입니다.

      소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죠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층간소음 복수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불법이기 때문에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 하세요

      1. 고무망치로 천장 두드리기

      2. 막대기로 천장 두드리기

      3. 우퍼 스피커 천정에 놓고 노래 크게 틀기

      4. 공갈협박(정신병이 있다, 교도소 출소 했다 등)

      5. 흡연(화장실 또는 베란다)

      6. 층간 소음을 하는 집 윗집을 사거나 하루 빌려서 종일 뛰기

       

      개인적으로는 법적처벌이 없을 것 같은 6번이 가장 끌리네요

      위의 내용들은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

      층간소음 해결 방법

      층간소음 신고 방법

      층간 소음은 소음 측정과 전문기관의 중재 상담이 가능하여 입주민의 갈등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발생으로 인한 층간소음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진행 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를 한 후 입주민 간에 발생 되는 갈들을 전화, 방문, 소음측정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상담: 콜센터[1661-2642(전국), 평일 09시~18시 운영(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방문상담 신청: 인터넷(‘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 ‘상담신청’) 또는 콜센터

      소음측정 신청: 이메일(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070-4009-9128)

       

      층간소음 해결법

      층간소음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신고센터가 있지만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완벽한 해결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중재기관의 역할 답게 딱 중재까지만 한 다는 것이 팩트!!

      그렇다면 당하면 짜증나고 할때는 모르는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이 가능 할지 층간소음 해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항의를 한다고 바뀌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층간소음복수법에 나오는 방법은 주로 윗집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대부분이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복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입주민간의 대화와 배려가 가장 큰 해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산다면 필연적으로 층간소음의 문제에 마주하고 살게 됩니다

      조금은 마음을 넓게~ 상대에게 복수가 아닌 배려의 마음을 가진다면 층간소음 해결 해 볼 수 있겟죠?

       

      이도 해보고 저도 해봐서 안된다면!!!!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겠다 싶으시면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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