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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집합금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내용

     

    24일부터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가장 주된 사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인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먼저 식당 5인이상 예약 금지. 혹여나 입장땐 운영자와 손님 과태료 부과,
    파티룸·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운영금지, 호텔 등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하고
    백화점 등 시식·견본품 금지한다고 하며 휴게실도 이용이 금지 됩니다.
    영화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띄우기와정규 예배·미사·법회 모임·식사도 금지 하는 것으로 

    연말연시 특별받역대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코로나 대유행 3단계의 시점에서

    강력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 할 것 같네요~~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나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어서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는,,,

    이미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기도 하였죠~~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연말연시는 꼭 가족과 함께 보내시길 바래요~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 졌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는 것,,,(올해도 보드 타러 가기는 글렀군,,,올해만 참자)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과 같은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 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 한다고 합니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겨울스포츠, 파티룸 등의 이용이 제한 됨에 따라서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난 규모가 될 것 같네요~ 

    (피해에 따른 보상조치는 따로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손실이 어마마마)

    이미 뉴스에 나온바 있지만,,, 올해는 보신각 타종도 안하고, 해맞이와 해넘이 행사도 줄줄이 취소,,,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했습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의 

    방역수칙이 매우 까다로워 졌는데요,(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 더욱 그런 듯)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고 해요 

    연말연시에 데이트 장소로 많이 오는 영화관이나 극장은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규제와 조치로 어쩌면 우리의 생활이 불편하고 억압 받는다고 생각 되겠지만 

    나하나 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활보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겨울은 바이러스 전염에 더욱더 취약하잖아요~~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 등은 올해는 잠시 안녕~~

    집에 머물면서 맛난 음식 먹고 즐거운 방송 보며 안전한 연휴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부디 모두들 동참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5인이상 집함금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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