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에게 많은 고민을 남겨주는 것
적은 돈으로 좋은 집을 구해야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는 월세 계약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1. 계약할 집 점검하기
집의 수리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며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물이 세는 누수현상이 없는지, 난방이 잘 되고 결로가 일어나지 않는지, 집안에 곰팡이가 피어있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할 집의 교통과 주변의 상가 위치를 파악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과 편의시설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니 말이죠
2. 등기부등본 확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꼭 근저당, 채권채무 관계와 압류, 기타 재산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은행의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경매로 집이 넘어갈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월세 계약서 작성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꼭 집주인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집주인과의 월세계약서 작성이 어려워 대리인과의 계약을 해야 한다면, 집주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을 꼭 확인을 하고 집주인과 통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영상통화 강추)
월세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지불 한 이후에 영수증을 꼭 받아두고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겠죠??
4. 월세 계약서 체크
월세 계약서 체크를 하면서 특약사항을 기재 해 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집의 상태와 수리해주는 조건, 채권채무의 상태 등을 토대로 특양 사항을 넣어 기재하고 서로 협의한 모든 내용을 적어 둔 후 분쟁 상황 발생 시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5. 월세 입주
월세 입주를 한다면 입주일에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 입주 시 잔금을 지급한다면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도 채권채무에 대한 사항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입주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월세 주소이전
입주일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월세 주소이전
월세 주소로 전임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실거주 3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게 되어 안정정인 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월세 거주 중 주소 이전 금물
월세 거주 중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중에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되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8. 월세 계약 중 이사?
월세 계약 중에 이사를 계획한다면???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월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운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9. 묵시적갱신
계약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럴 때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묵 지적 갱신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3개월간 임대차 계약이 유지가 되며 그 기간에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9가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미리미리 따져보고 월세를 알아본다면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겠죠?
'세상이모저모 > 정부 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지원단가 인상 금액 바로알기 (0) | 2021.11.29 |
---|---|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캐시백 실적 제외업종 바로 알기 (0) | 2021.09.30 |
경기도 슬기로운 인생계획 신청방법 꿀팁 (0) | 2021.09.29 |
몰라서 못 받은 청년 지원금 완벽 정리 (0) | 2021.09.14 |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0) | 2021.07.06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