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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근로장려금신청 자격요건 확인하세요

    2019년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실직적 근로를

    장려 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3년째 진행 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사업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제도이죠~ 

     

     

     

     

    2021근로장려금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지금~ 

    놓치지 않고 어서 빨리 근로장려금을 신청 해야겠지요?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0년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 중 소득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별 자격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중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총소득 기준금액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중 총소득 기준금액 3,600만원 미만

    으로 산정을 하며 장려금은 1가구 1명의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혹!!!!

    신청 안내문이 와야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을 완료 하신후에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산정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증명한다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놓칠 이유는 없지만 약간 해당자임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2021근로장려금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식 : 신청방식은 정기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이 있는데 택일하여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단 추가신청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기때문에 신청기간을 꼭 확인 하세요

    근로 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으니 

    2021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으로 2021근로장려금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 앱을 통한 신청방법 입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앱 실행 →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PC로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확인후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전화 ARS방법은 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대폭 늘린 비대면 서비스로  ARS 전화 신청 서비스를 대폭 간소화 했으며 전년도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8,000명에 대해서는 세무서 직원이 먼저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 하기도 합니다.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이마저도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인터넷과 전화로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 세무서 바로 찾기

     

    국세청

     

    www.nts.go.kr

    지급액 산정 및 지급일

    반기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에 지급 받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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