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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갑질 코로나 페이백 현실
어린이집 갑질 코로나 페이백 현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과 긴급보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작년 2월부터입니다. 긴급보육과 휴원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아동 등원 축소, 보육료 수입이 감소로 인해서 보육교사가 단축근무를 시행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70%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을 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간간히 들려오던 어린이집 코로나 페이백의 실태가 드러나게 된 오늘. 본인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단축근로로 인한 휴업수당을 가로채왔다는 사실에 충격인데 그것 또한 일선 어린이집에서 임금 빼앗기의 형태로 다시 되돌려?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되다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기간에 아동등원이 줄더라도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하여 ..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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