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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갑질 코로나 페이백 현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과 긴급보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작년 2월부터입니다.

    긴급보육과 휴원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아동 등원 축소, 보육료 수입이 감소로 인해서 보육교사가 단축근무를 

    시행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70%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을 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간간히 들려오던 어린이집 코로나 페이백의 실태가 드러나게 된 오늘.

    본인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단축근로로 인한 휴업수당을 가로채왔다는 사실에 충격인데

    그것 또한 일선 어린이집에서 임금 빼앗기의 형태로 다시 되돌려?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되다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기간에 아동등원이 줄더라도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하여 

    보육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임금삭감을 시도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긴급보육이 시작되자마자 원장이 임금삭감을 시도한다는 보육교사들의

    제보를 무더기로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단축근무를 시키고,

    그렇게 단축된 근무일이나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거나 연차소진을 시킨다

     

    원장선생님이 회의시간에 무급휴직을 얘기하더라고요. 불법이라고 말하니까, 월급 페이백(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거부했다가 잘릴까 봐 두렵고 무서웠어요."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면서 일부 원장들에 의해서 나오는 코로나 페이백 실태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다시 받아 챙기는 페이백으로 받는다는 그들의 논리는

    일을 안했으니 받았던 월급을 환원하라는 것 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사업자와 노동자,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장이 채용의 대가로

    페이백을 요구하가 되면 보육교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인 것이죠

    어린이집 갑질 코로나 페이백을 수락하지 않으면 보육교사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사직을 강요 당하기 일쑤...

     

    작년 4월 초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직 교사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3%의 보육교사가 ‘긴급보육’ 시행 직후 받은 2월분 임금과 3월분 임금에 대해 페이백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전체로 따기게 되면 더욱더 만은 보육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보육교사들이 큰 용기를 내 신고를 하고 기자회견에 나온 만큼 제대로 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어린이집 갑질을 하고 있는 일부 원장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행해지는 여러가지 불법의 행태 이제는 그만 사라지고 합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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