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계산기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세율 알아보기
세금 3.3% 계산기를 활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아시나요?
많이들 알고 있지만 자칫 실수를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에 낭패를 겪을 수 있는 3.3 세금
특히나 부업과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인도 많은 요즘,
자칫 실수하여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않고 세금 3.3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 세금
3.3 세금은 지급받은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율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세 3.0% + 지방세 0.3% = 3.3%
3.3 세금 대상
3.3 세금 대상은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근로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그리고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 대상은 수입에 대하여서 소득세 3.3%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최소 근로기간을 1일 또는 시간제로 체결하여 근로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주로 단기 채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계속고용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건설근로노동자, 직업소개소 등에서 일하는 직업을 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 진행하여 일을 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연예인, MC, 예술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똑같이 3.3 세금을 적용을 받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단기로 했느냐 4대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세율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
근로자는 사업장이나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통상 직장인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가 모두 다 같은 3.3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8.3% 세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로 적용을 받아서 8.3% 세금 적용을 받습니다.
세금 3.3% 계산기
세금 3.3% 계산기는 앱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금 3.3%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계산을 한다면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3.3 세금 계산방식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계산기를 활용하여 세율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지급금액 X 3.3%)) = 실수령액
예시)
1,000,000원 - (1,000,000원 X 3.3%)) = 967,000원
세금 3.3% 계산기를 활용한 세금 계산과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에 링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alba.co.kr/rsc/inc/common/Calculator.asp
세금 3.3% 환급 방법
통상적으로 알바 소득세3.3%의 세율을 적용하며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또한 3.3%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적용받은 세금은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매월 월급을 받는 고정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가 월 단위로 급여를 받는다면 연말정산에 해당이 됨)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의 사용금액을 연초 1~2월에 신청을 하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를 한 후에 세액 공제를 한 후 환급 또는 추가분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세금 3.3%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해본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신경을 쓰지 않고 연말정산 서류만 넣으면 세액 공제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는 5월 1일~말일까지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거나 하면 세금을 왕창 또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죠?
만약 당신의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수령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분에 대한 신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나 강사비, 수당을 지급받을 때 세금 3.3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금 3.3% 계산기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세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근로 소득 세금은 적게 내면 나중에 뱉어야 하고 많이 내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소비하여 모두 다 연말정산과 지방소득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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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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